혼인 세액공제(결혼 세액공제) 조건과 금액, 2026년 혼인신고 기한과 신청 방법
혼인 세액공제(결혼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신청 조건과 생애 1회 제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내야 할 소득세에서 1인당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결혼 세액공제라고도 부르지만, 법에 정해진 명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예식일뿐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도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이 제도는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당장 결혼 준비 비용을 할인받는 혜택은 아니지만, 혼인신고 시기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혼인 세액공제 조건·금액·신청 기한
혼인 세액공제의 대상과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정해져 있어요. 주요 조건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조건 |
|---|---|
| 대상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사람) |
| 기한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 횟수 | 생애 1회에 한정 |
| 공제 연도 |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과세기간) |
| 금액 | 그해 소득세(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인 50만 원, 부부가 각각 받으면 합쳐 100만 원 |
| 연장 여부 | 현행법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조문은 2024년 12월 31일에 새로 생겼고, 이후 연장 개정은 없어요) |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혼인신고 날짜예요. 결혼식을 언제 올렸는지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서로 다른 해에 진행한다면 공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자상당액이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은 조문 제2항에 규정돼 있어요.
부부 각각 50만 원 공제
혼인 세액공제는 부부가 합쳐서 한 번만 받는 혜택이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 거주자이고 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50만 원씩, 합쳐서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이에요.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이 없다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어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다면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생해요.
공제 연도는 혼인신고 날짜 기준
예를 들어 2026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2027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현재 법에서 정한 공제 기한을 넘기게 돼요. 반대로 결혼식은 2027년에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2026년 안에 마쳤다면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해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연도도 혼인신고 날짜에 따라 결정돼요.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2027년 초)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혼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돼요.
직장인·사업자별 신청 시기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혼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돼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요.
2027년 이후 혼인신고와 세법 개정
연말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다음 해에 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혼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 이후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혼인신고를 2027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면 연말에 세법이 개정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신고 전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다시 살펴보는 게 좋아요.
다만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 날짜를 무리하게 정할 필요는 없어요. 혼인신고 시기는 신혼집 계약이나 대출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해요. 혼인신고 일정을 정했다면 결혼 비용 분담 방식 비교를 참고해 결혼 준비 비용을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도 상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 했다면 받을 수 있나요?
공제 요건은 혼인신고예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공제하는 제도라서, 예식만 올리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2027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못 받나요?
지금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요. 기간이 늘어날지는 국회 세법 개정에 달려 있으니, 신고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혼인 세액공제와 결혼 세액공제는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예요. 법 조문 이름은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이고, 결혼 세액공제는 같은 제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에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