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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결혼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신청 조건과 생애 1회 제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어요.